홈페이지의 정품등록에 관련한 시행 세칙 안내
2006-12-18
안녕하십니까?
니콘고객지원팀입니다.
본 홈페이지 오픈과 관련하여 정품 등록 유저에게 (1) 무상서비스기간 연장과 (2) D2D서비스 신청 (3) 니콘포토스쿨 수강 혜택이 실시 됩니다.
이의 운영에
관하여 시행세칙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무상서비스 기간 추가
: 홈페이지 회원이 제품을 등록하면 무상서비스기간을 1년간 추가하여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2006년 12月 18日 이후 구매고객에
대하여서는 홈페이지에 등록 시 보증서와 구입영수증(이미지)를
업-로드한 것을 담당자가 확인하여 구입일로부터 2년을 설정합니다. (단, 킷 제품의 경우, 바디와 렌즈를 각각 등록하여 주셔야 개별적으로 무상 서비스 연장의 혜택이 정상적으로 처리 됩니다. )
(2) 2006년 12月 18日 이후의 구매고객의
서비스기간의 연장은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하여만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 이후에 등록하면 기간연장은 하지 않습니다.
(3) 니콘이미징코리아의 영업 개시일인 2006년 04月01日 출하분부터 동년 12月 17日까지 출하분의 구매고객은 보증서와 구입영수증이 없어도-(이미지의 업-로드가 없어도)- 제품
등록 시 출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단, 이 기간의 제품의 경우는 2007년 1월 31일 까지로 한정하여 등록을 받습니다.
(4) (3)의 경우 외에 NIKC 영업 개시일 전에 출고된 제품이라도 04月 01日 이후에 구입한 제품일 경우 보증서와 영수증(혹은 이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다면 2007년 1月 31日까지
등록하면 구매일자를 기준하여 품질보증기간 외에 무상서비스기간을 1년간 연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서와
구입영수증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5) 무상서비스기간의 연장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연장하는 것이므로 회원탈퇴나 제품의 양도의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6) 무상서비스기간의 연장은 제품자체의 이상에 대한 무상수리를 의미하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 F6의
경우는 3년)
(7)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디지털 카메라와 렌즈입니다.
2. Door to Door (D2D) 서비스
: 정품을 등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동안 제품의 수거를 무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제품을 홈페이지에 등록 시 품질보증기간 동안 제품의 수거는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1-1) 기기의
점검 후 보증(무상)수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송비도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1-2) 기기의
점검 결과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리비에 택배비(편도)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1-3) CCD클리닝, 초점점검 등 기기의 이상과 관계없는 단순 점검 및 청소 서비스의 경우에는 택배비(편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 니다.
(2) 품질보증기간이 경과 한 경우는 고객이 선불로 제품을 발송하고, 수리
후 발송 시에는 발송처에서 택배비를 부담합니다. (단, 유상수리비용이 3만원 이상인 경우)
3. 니콘포토스쿨의 신청
(1) 니콘포토스쿨의 신청은 정품 등록 고객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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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8일 |